2014. 11. 22. 06:30 제도/제도 바로알기
2014.10월 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에 따라 '14.10.1일 부터 재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등록 대상자들은 재등록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고 등록기준을 충복한 경우 의사의 확진을 통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제도 > 제도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안내 (0) | 2014.12.20 |
---|---|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인가요? (0) | 2014.11.29 |
2014.10월 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0) | 2014.11.22 |
건강검진 늦기전에 받아보세요! (0) | 2014.11.08 |
치료 목적으로 받은 양악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0) | 2014.10.25 |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0) | 2014.10.18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