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에 따라 '14.10.1일 부터 재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등록 대상자들은 재등록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고 등록기준을 충복한 경우 의사의 확진을 통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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