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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
A1.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더 냈거나,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99%(2014년도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입니다.
Q2.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
A1. 건강보험료는 지금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시 마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3.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이 무엇인가요? |
A1.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건강보험료를 내 온 직장인은 올 해 4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작년 대비 전년도 급여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Q4. 한꺼번에 큰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니,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
A1. 그래서 2015년 올해에는 납부 시점을 4월 아닌 6월로 늦출 수 있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분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2015년 5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인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6.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부과방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
A1. 2016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될 것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당월 보수에 맞춰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4월에 일괄 정산하되, 추가납부 정산액을 12개월로 자동 분할하여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7. 내년에 분할 납부 대신 한꺼번에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
A1. 내년부터는 정산액이 12개월로 자동 분할되어 납부될 예정이나,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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