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으면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7월부터 치석제거 급여대상이 확대됐답니다.
이전에는 만 20세 이상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 시 급여를 받았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인 분들 모두가 급여대상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적용되는데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급 기준으로 약 15,000원이면 치석제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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