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건강보험 업무의 일환입니다.
진료받은 내용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가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거나(금액 혹은 날짜 상이) 혹은 전혀 가보지 않은 병원명이 적혀있다면 바로 공단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세요.
이는 병원의 착오로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공단에 본인의 병원 이용정보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도용으로 건강보험증이 부정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도용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해당 요양급여내역을 발췌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보기 페이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지속해서 사용한다면 개인의 병력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진(진찰을 받음) 질서 확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병원진료이력(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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