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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치, 배회감지기가 알려드립니다




인근 야산에 올라가신 후 치매 환자인 할아버지가 실종되셨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온 동네를 뛰며 할아버지를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안 계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최근 배회감지기라는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한 끝에 1시간여 만에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회감지기를 대여받으신 분의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위치를 추적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복지용구 대여품입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이 착용한 수신기(배회감지기)가 GPS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산출하고, 이를 상용 이동통신망(sk, kt, LgU+)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치매 어르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실 수 있는 분은 장기요양으로 지원받는 분 중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성향 등이 있어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 가능으로 표기된 분입니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이용 상담을 거쳐 어떤 타입의 배회감지기가 필요한지 선택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 대여료 26,9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임부담금은 일반(4,030원),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2,020원), 기초생활수급권자(0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치매 어르신의 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