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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치매 국가책임제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1편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약 53만명으로 2008년 42만 명보다 26.8%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지만, 그 증상이 다양해 돌보는 가족이나 수발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하다. 




하지만, 치매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가족 부양자에게 어려움만 있고, 부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돌봄을 오랫동안 경험할수록 돌봄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잘 응한다는 연구도 있으며,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치매 노인 가족 부양자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wton 등(1989)은 돌봄 만족감(caregiving satisfaction) 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는데, 돌봄 만족감은 환자와 함께 하는 즐거움, 가족 부양자의 삶에 대한 의미발견 등의 여러 긍정적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Lawton: Lawton MP, Kleban MH, Moss M, Rovine M, Glicksman A.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1989;44(3):61-71.


가족 부양자의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새로운 대처전략을 스스로 개발하고, 심리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므로 부양 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며 가족 부양자에게 내적 강점과 만족감 및 보상감을 갖게 함으로써 돌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일례로, 70대 남편이 중증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정년 퇴임을 하기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아내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통해 1등급 판정을 받고, 주간 보호를 이용했다. 


하지만, 아내가 낯가림이 심한 탓에 주간 보호 이용 3일 만에 이용을 중단했었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노부부가 생활하던 세대로 주부양자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가족에 의한 방문 요양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가족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경우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1일 60분 범위에서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나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배우자인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되지 않아, 월중에 생일이 도래했을 경우, 65세가 되는 날부터 90분 이상 30일까지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사례를 든 70대 노부부의 경우 가족에 의한 방문요양을 하면서 남편에게 급여로 나오는 일정 금액으로 어르신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에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치매가 걸린 아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 수발 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익힘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수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때와는 다르게 스스로 대처방법을 터득하고, 40년 넘게 함께 한 아내에 대한 친밀감과 보람이 더 많이 형성되는 경험을 얻었다고 한다.


치매는 이제 국가가 감당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해서 가족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치매 환자 가족이 오롯이 감당했던 부분을 국가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장기요양보험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