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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5회 분할고지 됩니다!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5회 분할 고지됩니다! 





4월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인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혹시 이번 달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돼서 걱정이신가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 건강보험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5개월 분할 고지합니다. 


다만, 추가 정산보험료가 4월분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보험료를 10만 원을 납부하는 나건강씨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10만 원 이상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면 5개월 분할 고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납부 혹은 10회 이내로 분할차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할차수 변경방법은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유선, 팩스, 우편, 방문신청 등 가능) 


다만, 자동이체사업장 경우에는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할납부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