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부터 당뇨 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품목을 구입하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뇨소모성재료 품목이 확대되는데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이 새롭게 추가된 품목입니다.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인상됩니다.
지급금액은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100% 지원합니다.
또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연장됩니다.
급여신청은
①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와 소모품 처방전을 발급받아
②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원본을 제출해 환자등록을 합니다.
③ 공단 등록업소, 등록품목임을 확인 후 소모품을 구입하고
④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자등록 신청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를 확인하시거나 인근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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