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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이제 수면무호흡 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지원받고 꿀잠 자세요!


 

 


이제 수면무호흡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수면무호흡이란 야간 수면 중에 10초 이상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상태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었습니다.


*양압기 : 공기를 지속적인 압력으로 기도를 통해 불어 넣어주는 기기로, 수면 시 좁혀진 기도를 효과적으로 넓혀 줌으로써 수면무호흡을 치료함




이제 2018년 7월부터 양압기 대여로 및 소모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양압기 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압기 치료 지원기준은 최초 양압기 처방 일로부터 90일 이내 양압기 순응에 성공하여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때에만 지원됩니다. 다만, 순응 기간 중 양압기 치료는 순응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순응에 실패한 경우에는 순응 기간의 말일에 등록해지 됩니다.


*순응 : 한 달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




건강보험 지원 품목, 기준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기기)받거나 구입(마스크)한 경우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 또는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 E, F)의 경우 100% 지원하며 양압기 대여료는 월 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 시작 또는 종료 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양압기 지원 대상자는 1.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 급여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검사 결과지 등 첨부) 3.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후 4. 업체를 통해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5.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 가기)를 확인하시거나 인근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