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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하기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다. 최근 아파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난방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보일러다. 봄·여름·가을 내내 잠자고 있던 보일러를 켜 집 안에 온기를 더해야 할 때가 왔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무턱대고 보일러를 가동하다가는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5년 실시한 가구별 난방시설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는 개별난방이었다. 도시가스보일러가 76%로 가장 많았고 기름보일러는 15%, 전기보일러는 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3% 순으로 나타났다.


전원 버튼 가동만으로 손쉽게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지만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는 23건으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98%)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다. 



보일러 사고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위험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연감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 50ppm까지는 이상이 없지만 200ppm 노출되게 되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발생하게 된다.


실내 농도가 800ppm이 넘을 경우 매스꺼움을 동반한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2시간 내에 실신하게 된다. 1600ppm부터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시간부터는 목숨을 잃게 되고 3200ppm의 경우 30분, 1만 2800ppm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됐을 때는 단 1분 만에도 사망하게 된다.



보일러 가동 이후 실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질 경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또 10~6% 이하까지 떨어질 경우 의식불명 상태가 일어나고 호흡이 느려지며 심할 경우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또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경우, 내부가 이물질로 막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기가 되지 않아 가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처음 보일러를 가동해 봤을 때 보일러 본체가 과열되거나 과도한 소음, 진동, 냄새가 나는지도 체크해보자.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곧바로 전원은 끈 뒤에 고장 접수 신고를 통해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참고 : 행전안전부,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