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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초음파 검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도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 검사부담이 쭉~ 떨어집니다~!





그동안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경감됩니다




보험 적용 이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환자 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30~60%, 입원기준 본인부담률 20%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환자부담 변화 표를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A가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 15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다면, 급여화 이후에는 약 1만 6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추가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