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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전자파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자파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다. 그 때문에 싫더라도 전자기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전자파’란 전기가 흐를때 그 주위에 전가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파동과 에너지를 말한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전파의 출력, 노출되는 시간 및 휴대전화 사용자의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1년 5월 31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RF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possibly to carcinogenic)로 발표하였다.



휴대전화와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역학 조사 결과의 내용은 핸드폰을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통화를 하게 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주의 법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예방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 기간 사용 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생활에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다른 생활가전기구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나 전자요를 깔고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 동안 밀착하고 있어 인체의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전자파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수면방해, 뜨거운 느낌, 소화 장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 대하여, WHO는 이런 증상을 전자파 과민성(EHS: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으로 분류하였다.

 

휴대폰의 송수신시에 전자파 발생량이 많으므로, 착신이 완료되면 그때 귀에 대는 것이 좋다. 또한 철도나 고속열차, 지하철은 전기를 사용하므로 극저주파 대역(60 Hz)의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세포 실험 및 동물 실험을 결과 약한 세기의 극저주파 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약한 세기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체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한편, 숯, 선인장 등은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우라니라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장강도의 일반인 기준 대비 1/2 이하’이면 1등급, ‘일반인 기준을 만족’하면 2등급, ‘직업인 기준을 만족’하면 주의등급, ‘직업인 기준을 초과’하면 경고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지국 등의 주위에 해당 등급을 스티커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