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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의문에 관해 직접 밝힙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관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며, 통상 정부 예산에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에 의한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재정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한 20조 5,9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재무결산 기준 건강보험사업의 당기 순이익이 3조 2,571억 원 감소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금액 등인 충당부채가 주요 원인입니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그해 발생한 일로 인해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지출로서,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진료분에 대한 충당부채 또한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그해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부채로 인식되는데 청구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약 45일치의 진료비를 회계상 부채로 잡아둡니다.


보장성 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서 45일치 진료비의 크기도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조 원인데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나 공단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의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현금 보유금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의 현금수지는 1,778억 원 적자입니다.




이번 내용에 이어 다음 편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