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자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만 원 ~87만 원 |
35만 원 ~89만 원 |
40만 원 ~61만 원 |
평균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43만 원 |
42만 원 |
40만 원 |
환자부담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또한, 최초 진단 이후에도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했습니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합니다.
걱정없이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급여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MRI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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