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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일반형 기관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1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고, 공동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일반형 기관보다 강화되어있고,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