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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평균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1,800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 7개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치료는 술전유아 악정형 장치치료, 악궁 확장 교정치료,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 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이 해당되며, 구순열비교정술은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승인받은 실시기관과 치과교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기관은 아래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단,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및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으로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