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2019년 1월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100개 질환이 추가됩니다.
응급‧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감염관리를 위한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상급병실(1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에 지원이 확대됩니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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