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걱정이신가요?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정산보험료가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근로자:4월/개인대표:6월)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보험료를 5개월로 분할 고지합니다.
5회 분할고지를 원치 않는다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전에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 횟수도 10회 이내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월 15일 전까지, 개인대표는 6월 15일 전까지 분할고지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수 변경 신청은 근로자는 5월 10일까지, 개인대표는 7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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