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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비대면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서포터즈 최은실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주 발급하는 ‘4대보험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증명서 종류 (사업장/개인)

 

발급방법 안내 전에 4대보험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4대 사회보험 증명서는 크게 사업장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 증명서 안에 어떤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사업장 적용/변경/탈퇴, 근로자 취득/상실, 4대보험증명서 발급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포털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을 검색하고 들어가세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http://www.4insure.or.kr

 

* 사업장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대표의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3.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

 

* 사업장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 공동인증서)

▼사업장 회원가입을 마치셨다면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4. 증명서 발급방법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증명서 신청을 해볼게요.

▼홈페이지 상단의 증명서 발급>증명서 신청/발급 탭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

 

▼개인용

 

▲위의 화면대로, 가입내역확인서/가입자 명부 중 발급하실 서류를 선택하시면 로그인한 사업장의 기본정보가 자동 표출됩니다.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자명부’는 ‘확인용’ 서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기관 제출용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세요.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발급을 받고 출력을 해야겠죠?

 

▼메인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 이력조회를 클릭!

 

▼신청내역이 뜨면 접수번호를 클릭해주세요

 

▼ 접수번호를 클릭했을 때 4대보험 모두 ‘처리완료’로 조회되면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일부가 처리중인 경우, 새로고침을 누르며 기다려주세요)

 

▲처리완료가 되었으면 하단의 [출력] 버튼을 누르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명부 발급이 끝났습니다.

 

처음이라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셨겠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확인용만 발급이 가능하네요. 타기관 제출용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가입자명부확인용 서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가입자 명부를 타기관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

2) 신청하는 대표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

3) 사업장에 취득된 모든 근로자들의 위임장

4) 사업장에 취득된 모든 근로자들의 신분증 앞면 사본

을 구비하여 4대보험 기관으로 팩스/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77-1000(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Q: 현재 기준의 명부 이외에, 퇴사한 근로자들 명부를 뗄 수는 없나요?

A: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발급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상실처리된 근로자들의 명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각 기관에서 각 기관별 가입자 명부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만 뗄 수 없나요?

A: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발급 시점에 취득된 모든 근로자들의 명단이 표기 됩니다. 일부를 따로 발급하시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가입자 명부를 각 기관에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민원여기요> 상담문의를 통해 문의 주세요.

 

화면 캡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이용매뉴얼(가이드 e-book)

 

※ 본 원고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용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비대면 발급방법도 알아보기

 

https://nhicblog.tistory.com/3842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개인용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비대면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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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서포터즈 최은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