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민입니다.
지난번 건강보험 임플란트 제도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제도가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제도는 어르신의 저작기능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틀니 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노인 틀니 | |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적응증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 무치악 환자 |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 틀니는 급여 제외 |
임시 틀니 | 완전 틀니 제작을 전제로 발치 후 임시 완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 부분 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 부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
시행일 | 2012.7.1. | 2013.7.1. |
급여 적용 기간 | 7년에 1회(1악당), 추가 보상 불가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급여가 가능 |
위의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치과에 방문하신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예시]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서명(또는인)을 작성하셔야 하고, 건강보험 틀니 등록 내역 관련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수진자(또는 보호자)의 휴대 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 틀니 수가가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급여 비용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기준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완전 틀니 수가 (2021년)
부분 틀니 수가 (2021년)
다만, 위의 수가는 기준금액이고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라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신청 관련 유의사항이 궁금해요!
건강보험 틀니 등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 후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니 교체 주기
☞ 틀니 교체 주기는 7년으로, 건강보험 적용 틀니 장착 이후 7년 이내에는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분실 등)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보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진료 도중 요양기관 이동 불가
☞ 해당 요양기관에서 등록 및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합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틀니 등록 취소 신청 불가
☞ 방문한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공단에 등록), 시술이 시작되면 등록 취소는 불가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임정민이었습니다.
※ 본 원고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내서포터즈 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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