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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이용 선택권과 권리 인식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다.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2년을 점검하기위해 실시되는 이 평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적 수준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가 실시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
 장을 취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2 년을 점검하는 중간 평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도의 대상자가 되었고 고령화율의 빠른 속도에 의해 현재는 30만 명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우수해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체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한 상태다.

 

무엇보다 서비스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제공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들 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의 조기정착과 요양급여의 수준 보장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도 의무평가 시행에 앞서 올해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목표는 전체기관 중 55%를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평가 신청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의 우수 기관은 공단부담액의 5% 범위 내에서 급여비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특전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의무평가를 의식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며, 평가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팀이 평가신청기관을 방문해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기관의 관련 서류와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사자와 수급자 평가를 병행 실시해 요양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평가현장을 가다


강릉운영센터 김시룡 과장과 박희경 대리가 평가를 위해 방문한 곳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김시룡 과장은 평가실시통보서 제시 후 시설장에게 평가수행 절차를 설명한 후 평가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매뉴얼을 근거로 평가조사
표를 작성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기관의 서류들이 테이블에 한가득 쌓여 있는데도 평가매뉴얼이 요구하는 서류와 행정양식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기관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구비가 우수한 편이지만,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업무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보유해야 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김시룡 과장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재가서비스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운영체계나 종사사에 대한 교육, 관리 등에서 편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영세하거나 운영상태가 불량한
기관일수록 행정체계가 미비한 편인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이직이나, 전문성 결여가 재가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테고 낙상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돼죠. 그래서 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이나 수급자의 낙상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항목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는 편이에요.”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평가


다음 일정은 방문요양 평가가 이뤄지는 천옥연 어르신의 아파트. 8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아파트지만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는 만만치 않은 공간이다.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가 청소와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뒤여서 집안은 정
갈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한데 강릉운영센터 정윤경 대리가 어르신의 귀에 대고 질문을 한다.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매일 아침 9시에 시간 어기지 않고 도착하나요?”,
“할머니, 요양보호사 분이 이제 청소할게요, 이제 식사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 일을 해주시나요?"

할머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하게 되면서 집안이 한결 청결해지고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한다. 정윤경 대리는 오늘의 방문요양평가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들려준다.

“ 천옥연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재가서비스에 대해 고마워만 하실 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을 요구하실 줄 모르세요. 그러다보니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허술해지기 마련이죠. 요양보호사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먼저 간다든지 하는 식이죠. 할머니가 응당 받아야 할 서비스 내용을 숙지시켜 드렸는데 그 점이 이번 평가조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자의 권리를 인식시켜 주는 점 말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생각하게 하는 평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어르신들의 관절 마사지에 신경을 쓴다는 요양보호사 김옥자 씨도 처음엔 자신의 업무내용을 평가받는 일이 불편했지만 종사자 평가 조사를 통해 요양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이해하고, 복리후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얘기한다.


보다 우수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실시된 이번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관리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서비스 제공자(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수급자(어르신)간의 요양서비스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자는 2010년 8월 현재 65만 명(누적)이며, 이중 노인요양인정자(1∼3등급)는 약 30만 명
  에 달한다. 등급외자는 12만 명(23%)이며,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으로 등급판정이 각하된 신청자는 10만 명(19%)으로 파
  악됐다. 장기요양인정자 30만 명 가운데 현재 23만 명(78%)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급여가 72%이며, 시설이용은 28%다.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요양시설은 3000곳이며, 재가요
  양기관은 2만 곳(방문요양9000곳+방문목욕 7000곳+주야간 단기보호 및 방문간호시설 2500곳)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78만 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2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400곳이 운영 중이다.


  현장 실사를 생략한 평가 매뉴얼에 의한 서류 심사인데도 몇몇 기관은 평가과정을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체
  계적이고 장기요양재가서비스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의무 평가제가 시행되는 내년을 준비해야 겠
  다. 물론 이
런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욱 성숙한 한국형 사회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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