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도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처리!
2011.1월부터 해당 공단에서 각각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 하게 됩니다. |
▶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금여·보상 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2.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부 한 장에!
▶ 보험료 납부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내실 수도 있고, 합산된 고지서 한 장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 장으로 발송하며, 4대 보험료를 합산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간결한 고지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1.1 오픈예정)
은행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수납하고,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창구(기업, 신한,
우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4대 사회보험 고지서는 건강보험 주소지로!
▶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1.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고지서는 건강보험 고지서 송달 주소로 발송됩니다.
5.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종전
변경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기준
보수총액 기준
납부방법
연 단위, 자진납부
월 단위, 부과고지납부
6. 보험료 징수(고지·수납·체납) 업무외 적용(자격),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고지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구분
종전
변경
사업장 관리
각 공단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 관리 업무
각 공단
월 단위, 부과고지납부
보험료 고지·수납·체납 관리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변경(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급여업무 및 보상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 또한,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는 2011.3.31까지 종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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