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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퇴직자가 궁금해하시는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무슨 제도인가요?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 납부를 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가입 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신청 기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유선(1577-1000)

- 팩스, 우편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위 글자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Q :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상담은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A : 건강 보험상의 퇴직 처리가 모두 끝나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상담받으셔야 정확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요.

 

Q: 임의계속가입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A : 최대 36개월간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 후 직장 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길 시 임의계속은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추후 재가입 시 가입 요건을 재충족하여야만 재가입이 가능하답니다.

 

Q : 임의계속 탈퇴를 하고 싶어요.

A :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 네. 임의계속 가입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김송이였습니다.

 

 

 

※ 본 원고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내서포터즈 김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