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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로 알기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대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사에 내방하여 가장 많이 발급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기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된 명칭으로 개인별 기능 상태, 욕구, 급여 종류 등을 반영하고 있는 서식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6.30. 시행)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앞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본인부담율(%)
발급일 기준
재가 %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치매전담형 1일당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합계
복지용구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뒷면]

 

【안내드립니다!】
* 개인별 상태에 맞는 필요 내용 안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방문간호(건강관리)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 이용 전 확인하세요!】
1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 공휴일 등에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5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에서 같은 달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이용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
6 가족요양비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단,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Q&A로 바로 알기!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궁금증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개별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 내용 및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급여 종류 :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 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를 뜻함.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르신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재가급여*의 경우, 어르신(또는 가족)이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자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등 어르신이 자택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어르신이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다양한 질문

4. 공단에서 발급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을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장기요양 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기관과 계약된 어르신에 한하여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한 후 관할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열람신청)

 


 

오늘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