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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이젠 보험료 내는 방법에도 선택하는 즐거움이?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천사'입니다. 

다양해진 4대보험료 징수통합 수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보험료 납부(수납)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가능
   •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기업, 신한, 우리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 점차 확대할 예정
   • “통합징수 포탈사이트” 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 //si4n.nhic.or.kr)
   •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납부 가능

 

- 보험료 납부(수납)은 사업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각각의 고지서로 따로따로 내실 수도 있고, 합산된 고지서 한 장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도 '11년 1월부터 월별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정기고지서 납부기한은 매월 10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 1월분 납부기한 2월 10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업무처리하는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의  납부기한은 예외


 

 ● 2011. 1. 1 이후 창구수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가능합니다.

- 직장보험료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는 불가하나 카드 납부는 제한적으로 가능(가입자가 5인 미만이며 월 부과액 100만원

      미만 체납사업장의 체납보험료)

- 지역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 창구에서 현금, 자기앞수표, 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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