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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보건복지부소식] 당뇨환자,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장기처방 환자 약국 이용부담도 경감

CT, MRI 검사비용도 크게 줄어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이 잦은 중증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환자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해 암 치료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총 8개 항목의 보장을 확대한다.

  암 환자가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 복지부는 이들이 최신 암 수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반기에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을 급여화했고, 8월에는 ‘폐암냉동제거술’이 추가된다. 오는 10월에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비 구입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노인층 환자가 대부분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이용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원외 약국 901억원, 원
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건강보험재정이 총 1,053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첫날부터 5일분까지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째부터는 6일분 수가(760원)를 고정, 일괄 적용해 당뇨, 고혈압 등 장기처방 환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호르몬제와 같이 팩 단위로 처방한 약제비 경우에는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했다.

 장비를 이용한 검사비용도 합리화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검사건수 증가 등으로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한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성자 단층촬영(PET) 등 영상 검사비에 대한 수가 합리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CT 비용은 14.7%, MRI 비용은 29.7%, PET 비용은 16.2% 인하됐다. 1년 이내 각
영상감사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는 2009년 일산병원에 이어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추가로 참여한다. 적용 환자군도 늘어 일산병원은 올해 76개에서 553개 환자군으로 확대됐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의 경우는 76개 환자군에 적용한다.

이들 4개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300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신포괄
수가제는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과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고 CT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낮춰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총 2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