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보험료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퇴직자가 궁금해하시는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무슨 제도인가요?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 납부를 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 ​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가입 요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더보기
둘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꿀 팁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혹시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있는 좋은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납부 세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인 세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①사업(임대)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연금소득, ⑤근로소득, ⑥기타소득 총 6가지이며 .. 더보기
입사 1년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내기 주임 - 우리가 공단의 주역입니다. 14년도 상반기에 입사한 풋풋한 새내기들은 2014년 6월 16일 임용되어 어느덧 입사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수원에서의 즐거웠던 교육, 악성민원과의 사투, 그리고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는 정말 업무담당자로서 제 역할을 해내게 된 1년차 주임들. 힘들 땐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배워가며 성장한 우리들의 1년을 기억하고자 면접 때 복장을 그대로 갖춰 사진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사진촬영 직전 부산한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나누고 최근 소식도 전하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일년전 한 달여간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생활했던 동기들. 각자 다른 지사로 배치를 받아, 헤어질 땐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나가 이렇게 임용될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회할 수 있어 .. 더보기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기는 언제인가요? Q.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 _ 현종갑(경기 남양주시)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멸,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써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 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_ 임월성(울산시 남구) A. 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08:00~19:00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 더보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건강보험 궁금해요! "공공의료가 무엇인가요?" 공공의료비는 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공적 영역에서 재원의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의료비를 통칭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비중 정부가 의료급여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장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Q. 7~8년 전 다니던 요양기관이 폐업했습니다. 제가 진료받은 기록과 서류는 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한지요? 또 진료기록은 몇 년 전까지 알 수 있나요? _ 최철수 경기 김포시 A. 우리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열람(발급)기간은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본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