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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1년이 안되어 정리해고 당했는데 임의계속 가입이 안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란?

Q.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급여와 비급여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_ 신준철 강원도 춘천시

A. 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부본인부담은 입원, 외래 여부 및 병원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일정비율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전액본인부담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와 선택진료 이외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검사, 처치, 진찰 등에 소요되는 진료행위나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금액은 ‘선택진료료이외’ 항목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직장보험에 등재되면 지역보험료의 환불은?

Q. 소득이 많지 않은 아들이 2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안되나요? 이제라도 아들이 직장보험에 등재된다면 지난 2년간 낸 지역의료보험료는 환불이 되나요? _ 오연주 충남 예산군

A.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소득 인정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2010. 9. 17.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됩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연계 취득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 2차 검진도 무료?

Q. 무료건강검진 후 이상 발견 시 2차 검진도 전액 무료인가요? 2차 검진은 1차 검진 받은 곳 말고 아무 병원이나 방문해도 되나요? _ 성은영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A.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2차 검진 대상자로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검진 시 1차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아닌 다른 검진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혜택은?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급여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_ 김미정 경기도 부천시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므로 체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대표자와 그 피부양자만 보험급여가 중단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왜 늦나?

Q.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왜 완전틀니 보다 늦게 적용되는 건가요? _ 황선민 경상북도 칠곡군

A.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여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해 먼저 급여를 실시하고 2013년 7월 부분틀니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보다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우선 급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 미만 다닌 직장에서 정리해고 후, 임의계속 가입은?

Q. 이전 직장에서 1년이 안되어 부득이 정리해고 당했는데 임의계속 가입이 안되나요? 그전 직장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요 _ 김형남 서울시 성북부

A.  임의계속 자격취득 대상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퇴직 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마지막으로 입사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엿다면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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