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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나아진 미래를 향한 걸음, 정책토론회를 들여다보니


  로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탄생을 앞두고 지난 2월 23일,『장애인장기요양제도, 바람직한 도
  입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소회
  의실에는 수많은 관객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장기요양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장기요양의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동시에 의결한 것을 기본 전제로‘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부터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몇 가지 요약해 봅니다.



 

국민적 사회연대와 제도 확대 병행 주장


 

이날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의 연령 및 질병기준을 완화시키고, 중도(후천적) 장애의 경우 전체 장애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위험에 대한 사회연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연령별·특성별로 요양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좀 더 구체적 대안책이 나와야하고, 국민요양제도에 활동보조 확대가 병행되어야(장애의 미래 위험과 현재 상태에 대한 공동 대처기제가 필요)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예산확보 & 급여다양화 촉구


본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 아닙니까”라며 비판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정 사무관은 “나름대로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2차 시범사업에는 예산 40억원을 확보했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교육,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급여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전문적 관리방식과 장애인 특성 반영한 제도들 필요


한편, 이평수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분절되고 중복된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급자(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총괄·점검하여 조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수발보험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개별예산제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애인, 노인 구분 없이 서비스의 필요량에 따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요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방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축소되거나 흡수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층 발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장본인인 장애인을 대변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목적은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효율적 관리’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정부 재정의 축소를 우려하였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라는 명칭에 있어서도‘장애인자립지원제도’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분리,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후 질의시간도 활발 


 “2차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중 사회참여부분을 확대하고, 복지용구를 편입하여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는 장애인단체의 목소리.


교육원연합회 관계자의 “오늘 토론회가 서비스의 수준과 이에 대한 교육부분에 대해 토론이 되지 않고, 등급과 예산 그리고 방향과 주체에 대한 내용이 많아 우려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수준 높은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자립과 요양서비스가 통합된 교육을 만들어 보고 이에 맞는 교육과목과 시간, 강사조건을 정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야겠다."라는 요구,



“제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요, 장애인 장기요양은 요양이 아니라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요양과 활동보조서비스는 양립될 수 없어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요양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거지, 요양이 주가 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양은 필요한 사람에게 따라가야 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두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요.”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와는 다른 장애인 고유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한 장애인의 소감 등 참 많은 의견을 말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 중심의 당당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본 토론회에서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수혜의 개념인 ‘장애’가  ‘요양’의 개념이 아닌 사회생활의 확대와 자립생활의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고,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방향이 장애의 이념과 철학적인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내길 희망해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기자단 / 박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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