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 5년 만에 “국민의 효”보험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조차 할 수 없는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해 주었던 요양보호사들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응급처치 등 160시간의 이론교육과 재가에서 40시간, 시설에서 40시간의 실습으로 총 240시간을 이수 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과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잠깐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꼭 이런 사람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는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국민 파출부라 잘못 생각하고 화분에 물을 주라, 베란다를 청소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떨어진다고 요양보호사 김영희(61세)씨는 말한다.
국민 파출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오일 마사지 등 자기계발에 힘쓴다.
요양보호사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할 때 단언컨데 요양보호사는 국민 파출부가 아니라 어른신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천사임에 틀림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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