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의 50%이상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환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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