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5. 11:19 제도/제도 바로알기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환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내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의 50%이상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중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환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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