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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스케일링의 보험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 절차는?

Q. 임의계속에 가입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_ 조화옥 광주시 광산구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2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고객센터 1577-1000)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항목 조회가 가능한지?

Q. 올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인지 아닌지,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부위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_ 김용모 전북 전주시

A.  검진 대상자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진 항목, 검진 비용, 검진 기관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의 보험 적용 시기는?

Q. 복부 초음파검사는 언제쯤 보험 적용이 되나요? 지방간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_ 정해운 경기 성남시

A.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거하여 올해 10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에 보험급여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보험급여 기준 및 보험수가는 10월 이전에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복부 초음파검사는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면 올해 10월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후 절차는?

Q. 저의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다시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_ 한영기 강원 춘천시

A.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존 주민번호를 신규 주민번호로 변경하려면 국적취득허가서(법무부)와 신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고객센터 1577-1000)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Q. 금년 7월부터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_ 민일권 광주시 서구

A.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로 유지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 제거는 치주질환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 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만 20세이상, 연 1회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됩니다.

 

 

틱 장애 관련 보험 적용은?

Q. 지인 중에서 틱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_ 이은진 전북 김제시

A.  건강보험이 질환별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틱 장애 치료에 필요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사용하는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인지, 약제 기준 초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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