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언론에서 직장부양자 연금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또는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오는 8월 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Q. 7월 부터 확대 실시된 포괄수가제란?
A.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자궁수술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
A.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4대 중증질환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지로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A.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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