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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

 

 

 

 

 

 

 

 

 

Q. 운전면허증 발급시 따로 신체검사를 안받아도 된다던데요?

A. 올 8월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할 경우 공단의 건강검진결과내역 활용에 동의하면 따로 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장기요양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올 7월 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최저 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취 수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약 2만 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A. 만 40세, 66세가 대상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하며 임신.국외체류.수감 등 불가피할 때만 다음 해 수검이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되어야 하므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최근 시행된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해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Q. 직장에서 개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에 의거, 사용자(담당자)로 부터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개별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당월 한도액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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