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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없나요?"

 

 

 

 

    

 

 

산정특례 5년 후 추가 혜택은?

Q.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5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피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혜택이 없을까요? _ 송지효 경기 안산시

A. 산정특례 5년 만료 후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됩니다. 단,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함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조직이 소멸되어 치료, 항암제 복용은 하지 않고 계속 추적검사 중인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군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Q. 일반 군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무 병원이나 이용 가능한지요? _ 김자영 충남 논산시

A.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의해 급여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동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의거 "현역병 등이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4.4.30부터 현역병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와 정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Q.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시청각장애나 기타 장애영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 품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현태 경기 시흥시

A.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심장장애.호흡기장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_ 박종현(가명) 강원도 강릉시

A. 부 또는 모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녀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부와 모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가입자가 자녀를 피부양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와 모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건보료 적용 근거는?

Q.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는데 그 법적근거와 기준을 알려주세요. _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A.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그동안 연금소득 등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2013.6.28)됨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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