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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궁금해요! "골다공증 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알고 싶어요"

 

 

 

 

 

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Q.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검사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분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_ 김상훈 서울시 동대문구

A. 골밀도 검사는 연령 및 성별, 고위험 요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부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세부 기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정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적용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 추적검사도 가능함

 

검진대상자의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Q.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해 건강검진대상이라면 공단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_ 양미순 대전시 서구

A.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000)

 

체납 연체금은 어느 정도인지?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_ 주득로 충남 공주시

A. 연체금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9%를 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방법은?

Q.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_ 김경수 부산시 수영구

A.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65세 미만자(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 지사 어디서든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면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퇴부골절 수술 후 입원기간 제한에 대하여

Q.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셨는데요. 최대 3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을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요? _ 우정숙 전북 순창군

A. 특정 질환의 치료에 대해 입원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에 대한 지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이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양병원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장기입원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