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받드는 든든한 가장의 역할로 “국민의 효” 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이 좋은 제도를 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7.1.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 최저인정점수를 낮추고(53점 → 51점), 인정 유효기간 연장, 등급 판정도구 개편과 가벼운 치매가 있는 분을 포함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립니다. |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행복한 노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등 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질 병 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F00 |
혈관성 치매 |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 F03 | |
알쯔하이머병 |
□ G30 | |
거미막밑 출혈 |
□ I60 | |
뇌내출혈 |
□ I61 |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 I62 | |
뇌경색증 |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I65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I66 | |
기타 뇌혈관 질환 |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 I68 |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 I69 | |
파킨슨병 |
□ G20 | |
속발성 파킨슨증 |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 G23 | |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한의) |
매병, 노망 |
□ 자01 |
졸중풍 |
□ 다04 | |
중풍후유증 |
□ 다06 | |
진전(振顫)1 |
□ 다05 | |
진전(振顫)2 |
□ 차02.2 |
인정절차는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를 내방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는 모습)
신청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지정된 담당자가 어르신이 계신 곳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영역, 재활 영역 등 10개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방법은? |
우편,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www. 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시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등급판정에 유리한 인정조사를 받기 위해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이용한 급여 비용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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