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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Q&A

 

 

 

 

매 달 내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병원에 갈 일이 없다구요? 공단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용 약 5만원 ~ 68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게 아니죠! 건강할 때 지키는 내 몸,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즐거운 선택, 건강검진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Q. 공단 검진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는 위와 같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는 (1974년도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입니다.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은 만 50세(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은 만 30세(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일반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이면 만 40세 이전이라도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가능합니다. 

 

 

Q. 검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진비용은 일반검진과 자궁경부암검진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 전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일반검진 약 4만원 후반, 자궁경부암 6천원 가량 공단 전액 지원).  더불어 주민등록증상 1974년생 만 40세와 1948년생 만 66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로 모든 검진을 본인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 10%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위암 : 5천원 가량, 대장암 :1차분변잠혈검사 1천원, 2차내시경 7~8천원, 유방암 : 3천원 가량 – 병의원 종류, 진단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201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지역가입자 84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85000원 이하)인 경우 국가암 대상자로 본인부담금 1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암 여부는 집주소로 발송된 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암검진은 2년에 한 번 하는거 아닌가요? 나는 홀수년 출생인데 검진표가 나왔는데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A. 대장암검진 1차 분변잠혈반응검사는 만 50세가 넘으시면(64년생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1년에 1번입니다. 즉, 짝수 홀수 년 출생여부에 관계없이 대장암검진은 매년 대상입니다. 아울러 간암검진 또한 1년에 1회입니다. B형 C형간염 보균자분들은 소속 공단 지사에 전화문의 후, 검사결과지를 FAX로 송부하면 검토 후 매년 간초음파와 간암 혈액검사(혈청 태아단백검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국가암검진 대상자라고 하는데 의료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암검진표에 보건소 기호가 적혀 있는 국가암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에서 암으로 확정 시, 소속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단에서 하는 암 검진이 아닌 자비 암 검진을 하는 경우 암환자 보건소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 검진하러 가실 때 꼭 병원에 공단검진 해당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Q.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검진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s.or.kr/ggph001m02_l01.do?mn_idx=MN00000143) “건강검진기관찾기”에 들어가시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검진기관이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휴일검진 가능한 기관을 검색하셔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셔서 검진기관에 내방하시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표 분실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직장가입자용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1577-1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Q. 홀수년 출생인데 전년도에 바빠서 수검을 못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1577-1000에 전화주셔서 전년도 미수검 추가등록하시면 올해에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전년도 미수검시에는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속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변경신청서”를 FAX로 제출하셔야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등록시에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시고(대장암 2차 내시경, 일반검진 2차검진의 경우 2015년 1월 31일), 홀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작년 미수검 암검진 수검시에도, 내년에 홀수년도 해당 암검진 가능합니다.  

 

 

Q. 건강검진에 골다공증 검사는 없나요?

A. 만 66세(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성의 경우 생애전환기 일반검진 암검진과 함께 평생 딱 한 번 공단에서 골다공증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혹시 어머니, 할머니가 48년생 이시다!! 하면 손 꼭 잡고 예약을 해드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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