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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낮 시간 동안만 어머니를 부탁해! _ 주간보호센터를 소개합니다.

 

 

 

 

 

 

 

  올해 76세인 황 00할머니는 아침 8시 30분 집 앞에서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주간보호센터 셔틀버스에 몸을 싣는다.

  오후 5시 30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르신들의 심신상태가 미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은 받았으나 막상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자니 남의

  눈치가 보이고 집에서 모시자니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속으로만

  애간장을 태우고 계신 분들께 주간보호센터를 소개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 시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개선ㆍ유지를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재활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즉, 유치원과 같은 맥락으로 아침에 등원하여 심신발달 놀이와 점심식사를 하고 한 시간 가량 낮잠을 주무시고 오후에는 재활훈련 등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어르신 유치원인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어르신 중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행동변화가 있는 어르신과 재활, 인지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원하는 어르신 및  돌보는 가족이 하루 종일 경제활동을 하여 장시간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다.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

 (10:00 ~ 11:00)

 

출석

건강체조

출석

건강체조

출석

건강체조 

 (11:00 ~ 11:50)

 <인지 활동>

숫자 잇기

<작업 활동>

오리기 활동 

<미술 활동>

색칠하기 

 (12:00 ~ 14:00)

 점심식사

오침

 점심식사

오침

 점심식사

오침

 (14:00 ~ 17:00)

 <놀이 활동>

볼링 게임

 <미술 활동>

물감 활동

<놀이 활동>

풍선 / 배드민턴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음악에 맞춰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오전에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신체기능 개선ㆍ유지를 위한 작업활동 등이 제공되며 점심식사를 마치고나면 한 시간 가량 낮잠으로 피로를 풀어준다. 2014년 7월 1일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자에 대하여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장밥 / 잡곡밥

 쇠고기

흑미밥 / 잡곡밥 

 돼지고기

 백미밥 / 잡곡밥

 닭

 추어탕

 들깨시락국

 비빔밥

 계란야채찜

수입

(호주산)

 찜닭

 국내산

 계란후라이

 국내산

 오이 달래무침

 생취나물무침

 탕국

 부추홍합실파전

 창란젓무침

 딸기

 배추김치 / 물김치

 배추김치 / 물김치

 배추김치 / 물김치

 팥죽

 흑임자죽

 땅콩죽

 


각 기관마다 식단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간보호센터 식단표는 원산지표시는 물론 오전, 오후 간식까지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이다.

 

분 류

등 급

본  인  부  담  금  (  원  )

 

분 류

등 급

본  인  부  담  금  (  원  )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25,990

 

10시간이상~12시간 미만

1등급

47,750

2등급

24,060

 

2등급

44,230

3등급

22,210

 

3등급

40,860

4등급

21,200

 

4등급

39,840

5등급

20,190

 

5등급

38,82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34,840

 

12시간 이상

1등급

51,200

2등급

32,280

 

2등급

47,440

3등급

29,800

 

3등급

43,820

4등급

28,780

 

4등급

42,810

5등급

27,760

 

5등급

41,79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43,350

 

2등급

40,150

 

3등급

37,070

 

4등급

36,060

 

5등급

35,030

 

 

 

주간보호센터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계산되며 본인부담금은 15%로 부담이다. 다만, 식대 및 간식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토요일 및 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은 급여비용의 20%, 휴일가산은 급여비용의 30%를 추가로 부담한다.

 

 

 

 

주간보호센터를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접속, , 도를 선택하고, 전체에서 야간보호센터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찾기가 힘들 때는 1577-1000 으로 전화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 5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 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수급자 황 00의 며느리는 한 달에 약 18만원을 부담해서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리고 부터는 “마음 놓고 회사에 다닐 수 있어 좋고, 친지들에게도 내가 모시고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주간보호센터를 적극 권하고 싶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