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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2018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2017.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대통령 발표문 중>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빈곤층 전락의 주된 이유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가족 전체의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가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죠.(다만,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제외)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인하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 가구의 경우, 상한액이 기존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가구의 경우,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 거죠.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든든하지 않나요?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확인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


국민의 아픔은 덜고 국민의 희망을 더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