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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SNS 유저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 공익광고 한편이 화제가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광고를 보실까요?





어떤가요? 가슴이 먹먹하고 찡하지 않나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인구 증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 경우, 무리하게 감당하려다가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더해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합니다!


그간 신체능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더라도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월 한도액 51만 7천 8백원 안에서 주야간보호(8시간)를 월 12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6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간 6일 이용할 때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에서 품목별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위와 같고, 이제는 기능상태가 양호한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치매수급자는 등급인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월 2회씩, 총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일에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