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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결정 하는게 좋으신가요 ?

내가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로 인해 삶을 마무리할 시간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본인의사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①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②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는 미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의사 2인이 확인하거나 또는 가족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가족은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형제자매[①,②가 없는 경우] 다만, 환자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③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및 의사 2인의 확인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토론방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토론방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