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마트에 가보면 음료수 진열장에 '100% 과일 주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인 홍보문구로 포장된 제품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선 생과일을 그대로 짜서 신선하게 만든 정말 100% 과일주스처럼 비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화려한 광고에 현혹돼 덥석 집었다가는 "속았다"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과일 주스는 표면적으로 100%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환원 주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원 주스란 과일즙을 끓여서 농축액을 만든 뒤에 물, 가당, 향료를 첨가해 만든 주스를 말합니다. 생과일만 이용해 짜낸 진짜 100% 착즙 주스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식품표시 규정상 이렇게 만든 환원 주스일지라도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비록 각종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100% 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들 농축환원 주스를 실제 과일을 갈거나 짜서 만든 주스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물을 넣어서 농도를 희석해서 만들었는데 100% 과일주스라니 말이 돼?"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우롱을 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제조업체로서는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비자 눈속임을 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과일 농축액에 물을 섞어 희석해서 만든 이른바 100% 환원 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과일 100%'라고 표시한 환원 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오렌지 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 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등과 같이 '100%' 옆 또는 아래에 괄호 등으로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뒤늦었지만, 소비자 권리 강화와 보호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과 기존 제품의 소진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한참 뒤로 늦춘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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