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생활

탈출하고픈 직장폭언 스트레스, 직장폭언 이제는 사업주 과태료 대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르지만 직장 상사의 폭언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만든다. 폭언은 언어적 폭력인 만큼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폭언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급대원부터 콜센터까지


최근 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이 직원에게 거침없는 욕설을 내뱉는 등 폭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서류를 던지는 등 반복된 폭언과 폭행이 알려졌다.


앞서 국내 대표의 항공사 역시 연이은 임원 가족들의 갑질 횡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욕설을 기본이고 서류를 던지는 등의 횡포도 이어갔다.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직장에서의 폭언 스트레스를 마땅히 풀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에 발생한 119 여성 구급대원(소방위) 폭행 사망사고만 보더라도 평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망했던 구급대원은 폭행 직후 동료들에게 구조 과정에서의 폭행보다 여성으로서 듣기 힘든 모욕적인 욕이 더 끔찍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콜센터 상담원들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감정노동자로 구분되는 만큼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 폭언은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은 업무 과다와 함께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이다. 이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9년 사이 무려 10배나 급증했다. 이는 정신질환 재해 인정 기준이 낮아졌고 갑질을 폭로하는 분위기도 좋아진 탓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은 직장인 216명 중 60%가량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만큼 폭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리되는데 일명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 폭언 등의 사건 직후에 나타나지만 수 십 년 후 나타나기도 한다.


또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동반되면서 약물치료나 심리상담, 안정화 요법 등의 치료로 이어질 때도 있다.



결국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행인 점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오는 10월 18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을 직접 대면 또는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건강 이상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