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낯설지만,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의학사전에는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음식, 약물, 곤충(벌, 개미)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달리기와 농구 같은 운동만으로도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알레르기성 쇼크'를 일컫습니다. 원인 물질에 노출되고서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기에, 호흡곤란, 쌕쌕거림(천명. 喘鳴), 어지럼증, 실신, 저혈압, 부종(몸이 붓는 증상), 안면홍조, 구역, 구토, 복통, 두드러기 등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고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니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식품 중에는 특히 이런 알레르기성 쇼크를 유발해 소아·청소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꽤 됩니다.
실제로 정경욱(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김지현(성균관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음식 알레르기로 치료받은 0∼18세 1천353명의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들에게 나타난 전체 1천661건의 식품 알레르기 가운데 30.5%(506건)가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졌습니다.
연령별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식품은 달랐습니다. 2세 미만은 우유, 2∼12세는 호두, 13∼18세는 메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7가지 주요 식품은 우유(28.1%), 달걀(27.6%), 밀(7.9%), 호두(7.3%), 땅콩(5.3%), 메밀·새우(각 1.9%)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비율은 메밀이 67.7%로 가장 높았고 잣(57.7%), 호두(43.8%), 밀(43.5%), 땅콩(34.1%)이 뒤따랐습니다.
식품안전당국은 이런 '요주의'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소비자가 최대한 조심하도록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 식품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전부 개정해 잣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식품도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식품당국은 다만, 이미 만들어놓은 포장지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 우려와 식품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잣의 추가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현재 21개에서 총 22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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