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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99.97%의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99.9%의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한액은 0.03% 초고소득자에게만 적용

-12월 23일 연합뉴스 등 "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상한액 오른다"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상위 0.03%인 약 6천 세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직장가입자 기준)

내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318만 2,760원) 인상은 직장 보수가 연봉 11억 9,099만원을 넘거나 월급외 다른 소득이 연6억 2,949만원을 넘는 0.03%의 초고소득자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2.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내년 지지난해의 평균 보험료에

자동 연동됩니다.

경제여건의 변화를 보험료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상한액을 매년 지지난해의 평균보험료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 318만 2,760원도 2017년 평균 보험료에 따라 자동 결정되었습니다.


3. 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형평성이 낮아집니다.

보험료 상한액을 매년 조정하지 않으면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평균 21% 줄었습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 77%인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1%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의 형평성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