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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술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6일 시행되면서 ‘숙취 음주’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수위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이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됐다. 자연스럽게 ‘아침 음주운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쉽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기준을 높였다. 음주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였지만 그 기준이 0.03% 이상인 경우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0%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는 편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숙취 음주운전’이다. 한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새벽·출근길 단속도 강화되면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충분한 숙취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일 운전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날 아침 숙취 운전 역시 음주운전이 된다.



보통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 술을 마셨는지 또 본인의 체중과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성이 알코올 19%인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몸무게 50kg의 여성은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7시간 넘게 소요된다.


양주(알코올 농도 45% 가량)와 같은 독주를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시간은 더 소요된다. 양주 4잔을 분해하는 데 남성의 경우 7시간 30분, 여성은 1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야 한다. 이마저도 일반적인 계산일 뿐 술을 마신 시간이나 체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면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적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해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해독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라도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2일 정도 숙취가 지속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아침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술을 마신 경우라도 적당한 양을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빠른 해독이 이뤄진다. 또 최소 하루 정도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