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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소비자 건강정보 가이드라인의 예





단순한 건강∙질병 정보는 물론이고 많은 의학저널들도 온라인 상에 있다. 그러한 정보에는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상당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표준들이 인터넷 정보의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러한 표준을 강화시키는 진술을 표방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에서 검색되는 불완전하거나, 혼돈스럽거나 혹은 부정확한 건강∙질병정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규명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와 FDA 같은 기관들은 웹사이트 정보 질 평가를 위한 측정(rating)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만든 건강정보 소비자 가이드라인은 학회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구체적 윤리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웹 상의 건강∙질병정보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평가도구는 아래와 같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3/4 이상의 점수로 측정이 되면 해당 정보 자체가 충분히 양질의 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활용은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힘드므로, 다음과 같은 점이 건강정보에 보인다면 10가지 평가를 수행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편이 낫다.


즉, 1. 과장광고, 2.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 또는 과학자 추천광고 3. 소비자오인우려가 있는 광고  4. 사은품 등의 경품류 광고 5. 비방광고 6.체험담 이용광고 7. 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8. 보증 및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광고 9.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 10, 기사형 광고 및 보도자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 외국 또는 국내 연구논문 인용광고가 있을 때 에는 반드시 그 논문의 제목과 잡지, 권, 호, 쪽수등을 적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예를 들어 크릴오일에 대한 광고의 참고문헌이 방송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하여, 과거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위원회가 검증을 한 결과 아마씨유와의 독성비교 논문에 불과한 것을 크릴오일의 건강효과를 거짓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클렌즈 쥬스 및 해독주스에 관한 건강정보는 이미 지난 7월 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으나 아직도 많은 매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럴 때 일수록 소비자의 경각심과 정부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