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으로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란?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최대 22일) 시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코로나 19,
함께 협력해 이겨내요!
'제도 >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0) | 2020.06.13 |
---|---|
코로나19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0) | 2020.04.20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개선 방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0) | 2020.02.14 |
국민건강보험과 강원교통방송이 함께하는 라디오 공개방송!! (0) | 2019.06.27 |
국민건강보험 재정 궁금증,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2) (0) | 2019.05.17 |